실태조사 및 응답자보호 관련 법률

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의 관련 법규정과 응답자 보호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.

응답자보호응답자보호

안심하세요

「통계법」 제33조(비밀의 보호) 제①, ②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,
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 및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의 제정(’23.2.14.) 및 시행(’24.2.15.)에 따라 매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 제6조(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)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