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심하세요
「통계법」 제33조(비밀의 보호) 제①, ②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,
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 및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의 제정(’23.2.14.) 및 시행(’24.2.15.)에 따라 매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」 제6조(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)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
- 2.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3.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
- 4.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「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)
-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.
-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,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